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쿠팡 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가량(근무일수 180일 초과) 근무하고, 자진 퇴사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퇴사후 일용직으로 ....

쿠팡 에서 계약직으로 10개월 가량(근무일수 180일 초과)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었는데, 계약직 1년 못채우고 자진 퇴사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퇴사 후 일용직으로 며칠다니면. 일용직은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거 같은데, 맞는지요..?
B. 1년 채우는 기간까지 휴직을 하면 가능한가요..?

(병가 아니고....개인 사정으로 휴직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년 상용직,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1년을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1년 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2개월 휴직을 허용해 주고 1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휴직은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측과 이 문제를 협의해 보셔야 합니다.

    3.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 재취업한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면 일용직이라 위 요건을 구비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은 다릅니다.)

    2. 휴직과 실업급여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년이 안되더라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기간 만료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까지 휴직이나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직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되면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