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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쿠팡에서 사무직 계약직으로 1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퇴사를 생각하고 있는데 계약직이라도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중간에 자진퇴사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거나,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예외적인 사유로는 근로조건의 저하, 건강의 악화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년 3개월 4대보험을 가입했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사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자발적 사직 후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여 근로하다 그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 재취업한 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합산이 가능하므로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되고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도 18개월 안에 있으면 일수 합산 가능합니다.

    위 방안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하기 첨부해드리 자료 상에 해당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