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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굉장한제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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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사용후 퇴직시 퇴직급여문의

안녕하세요.

2015년 4월 입사 / 2025 4월퇴사

1년육아휴직

2025년 4월까지 1년 단축근무 사용중인데

퇴직금산정시 단축근무 제외 직전3개월 퇴직금 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2025년 연차비는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이 2025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5년에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4월 퇴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연차수당이 퇴직 전 3개월 안에 지급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