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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기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대표원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아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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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정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 할때 고용보험가입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1.에 필히 고용보험에 가입해야만 하는 이유가 없다면 이직할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회사가 정부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대보험 가입일이 언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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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정산시 체력단련휴가(보너스) 월차는 미정산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단련휴가보너스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임금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 변경이 없을 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급여일 변경되는 부분에서 궁금한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합의한 내용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임금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지급방법ㆍ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해야 합니다.
급여일이 주말이 되면 월급을 뒷날주는데ㆍ다른 회사는 어떤가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금지급일이 공휴일 등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5년도 부터 변화한 노동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배우자출산휴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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