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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은 회사단독으로 정하고 통보가능한건가요?

임금동결시 회사가 단독으로 정할수있나요?노사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논의없이 일방적인 공지(통지)로 이루어져도 문제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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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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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임금 동결에 대한 결정은 회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가 필요합니다.

    • 노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 동결이 일방적으로 통지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동결을 통지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특히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 동결 전 노사 간 협의와 합의가 필수입니다.

    결론

    • 임금 동결은 회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 협의 또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공지로 임금 동결을 시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후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매년 일정한 임금을 인상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용자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일 때만,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 신분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금동결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해도 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호봉제가 있다면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결정의 경우 사규 등에 인상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동결이 가능합니다. 동결이 된다 하더라도 새해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연봉)인상 및 승급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연봉, 임금규정 등에 임금 인상률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 이에, 임금인상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임금동결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근로자와 사용자간, 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고 동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임금 동결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동결의 경우에도 근로자, 노동조합 등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안된다면 기존 급여가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하며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

    임금동결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 저하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종전 임금이 동결되는 등 근로조건 변경이 없을 시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임금 동결 자체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과는 임금을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어 연봉 동결을 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 조합과 협상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회사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서 법정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그 외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임금 인상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봉 동결 또한 이론상으로는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보통은 직원 커뮤니케이션을 갖추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