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69세 인데 3월경에 다니던 회사에 실적을 할것 같습니다.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나이 제한이 있다고도 들은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했다가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직한 시점의 나이는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와 달리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고 69세 이후에 퇴직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현재 69세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
입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지급되며, 신청자는 적어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자발적 퇴직이 아닌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연령 제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
만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일정 기간 근로한 경우, 퇴직 시점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9세로 고용보험 가입 연령을 초과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만 69세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고려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65세 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부터 현재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지금까지 상실없이 고용보험을 납부하였다면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합니다. 이직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가입되어있다면 69세에 퇴사(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