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9세로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게되는지

69세로 취업중에 있으나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일의 강도가 너무 버거워서 자의 퇴직해도 수령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취업한 사업장에서 69세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건강 상의 이유인 경우에는 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만 69세 이후에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등)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유(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설정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1)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69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최종직장에 69세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근무하였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만 65세 이후에 취업했거나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