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제한 나이가 설정되었습니다.
2.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아래 기준에 따릅니다.
1) 최종직장에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 : 69세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최종직장에서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경우 : 만 65세 이후에 재취업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3. 최종직장에 69세에 취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