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65세 이후까지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가 부득이 하게 구조조정을 하면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월급에서 모두 공재를 한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구조조정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18개월 내에 180일)이 충족된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제한 나이는 만 65세 이후에 새롭게 회사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될 경우
만 65세 이후에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생애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5세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 경우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