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금여 대상 연령은 몇세까지 인지요 궁금합니다.
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
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
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
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희망을 가져보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
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
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
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죄송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해당 회사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추후에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현재 67세 입니다.
2. 금년 4월부터 1일 4시간의 주 5일로 장애인활동보조 일을 하고자 합니다.
3. 간편한 일이라 건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3년간 할려고 합니다.
4. 저도 3년후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희망을 가져보면서 문의드립니다.
만 65세이후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재직 중 만 6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위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은 만 65세까지 이므로, 만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만 65세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해당자가 아닙니다.
질의내용으로 추정시 만 65세 이후 일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는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할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약 만 65세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였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사하기 전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것이라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보다는 만65세 이전에 취업하였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