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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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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6세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만 62세 때 현재 직장에 들어가서 고용보험을 내고 지금 4년째 근무중입니다. 저는 단속적 근로종사로

1년마다 재계약하는데 사정이 생겨

올해 3월 재계약을 하지않고 실업급여를 타려고 합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자발적 퇴직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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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나이가 만 65세 미만이었던 경우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도 실업급ㅇ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노동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에서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만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가입하여 근무하던 중

      만 6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는 자발적퇴사이므로 지급사유가 아닙니다.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는 66세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고용되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면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고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에 해당하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