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에 대해서 문의드려요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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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체움공제 신청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모두 신청해야 하는바, 이 때, 청년은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고, 군 의무복무기간과 연동하여 최장 39세까지 가입대상이 됩니다. 기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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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입니다 퇴직금 2차정산에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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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 번 할 때 얼마나 휴직할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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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통보 받았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동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질문자님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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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전직원 1개월 만근시 1개쎅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2. 네,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때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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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도 신청하려고 보니 소득이 없다고 뜰 경우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므로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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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퇴직한직장에 퇴직금을 청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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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꼭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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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하는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칩니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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