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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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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중입니다 퇴직금 2차정산에대해

5년전에 1차정산을 받았죠

그때 너무 아팠거던요ㅠ

그리고 살다보니까 주식이나 코인에

눈이돌아가 빚이생겨서 신용회복을 하고

지금 갚는중인데 혹시 퇴직금 두번 정산이될까요?


하게되면 필요한게 머가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회생개시결정이나 파산 선고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합니다.

      파산선고 결정문이나 개인회생 개시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에 대하여는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노동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등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만 횟수제한이 있으며, 다른 사유들은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