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속채무조정시 퇴직금 영향을 받나요?
제가 지금 퇴직금이 1000만원정도 쌓였는데 이게 내년도 월세로 집을 이사 갈 때 중간정산하여 잔금처리가 필요한 돈입니다 혹시 신속채무조정을 지금상황에서 신청하게되면 제 퇴직금에 영향이 가나요? 퇴직금을 채권자한테 회수당한다던지 아니면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다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에서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신속채무조정 중 그에 해당하여 중간정산하는 건 가능할 거싱나, 신청 중 진행하게 되면 본인 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