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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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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에 퇴직금 중도상환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올해 4~5월쯤 이사 계획이 있어서 퇴직금 중도정산 해서 보증금 잔금을 내려고 하는데 만약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사 가기전까지는 당연히 인가결정이 나지 않을텐데 이런 상황에서 중간에 퇴직금을 중도정산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아니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는 보증금 면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이 되지 않을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답답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어려워서 개인회생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퇴직금이 맘에 걸려서 신청을 못하고 꾸역꾸역 버티고 있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월안에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 면목으로 퇴직금 중도정산 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1. 혹시나 개인회생 신청중이고 재판중일때는 보증금면목이라 할지라도 퇴직금 중도정산이 안되는지?

  2. 아니면 퇴직금 중도정산은 가능하나, 중도정산 후 해야 할 행위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보증금 부담 이외에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한 부분이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고려되어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