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금을 중도정산 한 이후에 개인회생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제가 2월달쯤에 이사 계획이 있어서 보증금을 위해 퇴직금 중도정산(1천만원정도)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2월달에 중도정산 한 이후에 바로 3월달에 개인회생 신청을하여도 이 퇴직금을 중도정산한게 재산으로 잡히진 않나요? 아니면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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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중도인출하여 보증금에 썼다는 것을 소명하면 그 보증금(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 공제)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정산한 부분은 개인회생의 재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직후 개인회생 신청 시 인가과정에서 변제금이 상승하거나 회피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