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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분명한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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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이직 또는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직을 생각 중인데 개시 결정 후 기존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시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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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 수령조건은 되나 급여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이 때는 수령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시후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 절차가 종결될때까지 보류됩니다. 개인회생 계획이나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리인의 재산조사결과 지급가능한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