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인가가 아니라면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자산이며, 이를 전부 변제금으로 투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여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 실무입니다.
다만, 이직으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재산 상태에 현저한 변화가 생길 경우 법원에서 추가적인 소명이나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할 여지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고 변제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