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1회만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전세보증금 사유로는 1회만 정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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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1회만 가능하오니,
이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유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이전에 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
[답변]
퇴직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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