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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받을려구하는데요.

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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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월세 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 1회만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자퇴지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허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서는 전세보증금 사유로는 1회만 정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에서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중간정산을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세금 또는 보증금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에 1회만 가능하오니,

    이번 중간정산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1회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다른 사유는 횟수제한이 없지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이 됩니다. 이전에 보증금으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동일한 회사에서 다시 보증금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5년전에 월세 보증금 1회 정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임대아파트를 갈려구 하는데요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받아야 갈수있어서요 ㅠㅠ

    [답변]

    퇴직급여에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해야 중간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인 경우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에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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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