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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일수 2017년8월21일 입사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4.8.21.~2025.8.2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3일 포함하여 18일의 유급휴가가 2025.8.21.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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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관두고 싶은데 밀린돈을 아직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급여에 대하여는 임금체불로 곧바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7월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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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8월은 한달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즉, 8.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은 8.31.까지 이므로 계약기간 만료일을 8.31.로 정해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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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 휴식하고 3개월 정직 징계 법적으로.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비위행위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사회적 평가를 심히 훼손시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그 징계는 정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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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일했을 경우 불이익을 당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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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주휴수당포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2일 1일 2시간: 4시간×4.345주=17.38시간주2일 1일 8시간: (16시간+주휴 16/5시간)×4.345주=83.42시간주3일 1일 5시간: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78.21시간주1일 1일 5시간: 5시간×4.345주=21.72시간2번 답변과 같이 83.42시간이 맞습니다. 저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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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필요해서 사직하는 경우 퇴사이유 어떻게 써야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권고사직, 해고 등을 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를 종료시켜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개인사정으로 아한 사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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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하면 본래의 직장에 걸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월보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을 예측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다면 겸업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겸업사실을 회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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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알바자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소년고용금지 대상 사업장이 아닌 한 만 18세 미만인 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나,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요구되므로 부모와 상의하여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용이한 알바가 무엇인지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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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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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습니다 처음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이를 사용자의 승인 없이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고 추후에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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