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정은 청년 행사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없이참을성있는냉면
끝없이참을성있는냉면

회식 미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의힙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

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

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하기 위함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점심 및 간식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