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식 미참여자에 대한 보상 문의힙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함에 있어 재경비로 정해진 회식비 내에서 법인카드를 통해 결제를 진행하는데요
회식은 자유로운 참석을 권유하고 있는데 특정 직원이 회식에 참여 하지 않고
재경비를 N/1 하여 본인 몫으로 나온 회식비니 추 후 본인 점심식사나 간식등으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허용하지 않으면 노무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식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식비를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식비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제하기 위함으로 법인카드가 사용되는 것이므로 오히려 회식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점심 및 간식비로 지출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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