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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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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사유가 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제 지인이 겪은 내용입니다.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직급이 대리이고, 직원들 회식하라고 법인카드를 받았습니다.

1인당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특수한 팀이라 같이 모여서 회식은 하지 못하고, 개별 식사시간에 (식사시간이 모두 다름) 식사 하라고 팀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며 본인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영수증 첨부하게 시켰습니다.

팀원들의 영수증을 받아서 과장에게 제출했는데,

과장이 영수증을 봤냐고 담배를 샀다고 격노를 하더군요.

(다른 사람들과 분리가 된 공간이지만 얇은 나무 문이기에 옆 사무실에서 아주 잘 들리는 공간에서 면담이 이루어짐. 너무 큰소리로 격노하길래 순간 많이 놀라고 자존심 상했어요)

저는 흡연을 하지 않기에 영수증에 써있는 품목이름이 담배인지 몰랐습니다.

저희 팀원이 담배랑 집에 가져갈 식재료를 샀더군요.

식재료이지만 식품이기에 그냥 지나쳤는데 담배가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회식에 담배랑 식재료를 샀다고 과장이 영수증을 제 얼굴에 흔들어대며 격노를 하였습니다.

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 라면서..매년 법인카드를 직접 가지고 나가서 직원들이 식사해온걸 부정하며 화를 냈습니다.

저는 법인카드 분실시 해고 된다는 말에 황당하여 되물었는데..돌아온 답변은 동일했습니다.

법인카드랑 노트북을 분실하면 해고된다고 하더군요.

상식밖의 발언인데 과장은 오히려 저한테 그게 기본상식이라며 화를 내네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각자 법인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식사하고 왔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냈는지, 나중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거기까지는 용인하지만 담배랑 식재료를 사는건 아니지않나며 은근슬쩍 화제전환을 하며 법인카드를 직원들한테 준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진않고 . 담배와 식재료 산 부분에 대해서만, 그걸 몰랐냐며 추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너무 당황하여 비흡연자이기에 담배라는걸 미처 확인 못한건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했지만..

면담을 끝내고 돌아오면서 제 얼굴에 영수증 흔들며 격노하며 법인카드 분실하면 해고라는 말이 잊혀지지았고 저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하네요.ㅠ ㅠ

법인카드로 사적으로 이용한것도 아닌데 법인카드 분실이 해고사유가 맞나요?

그리고 법인카드를 분실한것도 아닌데 제가 마치 죽을죄를 진것마냥 격노를 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협을 찾아봤는데 징계사유에는 법인카드 분실 내용은 없습니다.

인격모독 당한것 같은 면담이라 심장이 너무 뛰네요.

문의드리고 싶은건.

1.법인카드나 노트북 분실시 해고사유인지,

2.얼굴가까이 영수증 흔들며 타인이 다 들리도록 격노하며 말한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지.

이 두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재산을 근로자의 관리소홀로 분실한다면 경우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통상 여러개의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사유"라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는 경우가 직접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될지는 알수 없지만 직장내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메뉴얼에는 폭언

    이나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직장내괴롭힘 유형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사유로 규정할 수는 있으나 곧바로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과다로 보아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