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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12.26

퇴근 후 회식에서 있던일로 징계 사유

퇴사하는 동료가 있어 업무 종료(퇴근) 후 약 30명 가량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였습니다.

관리자도 참석한다고 하여 같이 하게 되었고,

회식비는 부서운영비( 회사돈) 30만원 + 찬조금 (팀장 20만원 + 노동조합 10만원) + 각출(인당 1만원) 을 사용 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후 식당 주차장 인사 하며 대화 하던 중 남직원이 여직원에게 불미스런운 일이 발생 되었습니다.

당사자와 주변인의 진술이 다르지만 피해당사자(여) 쌍스러운 욕을 심하게 들었다.

가해자(남) 한마디 하긴 했으나, 대화하고 있던 다른 사람에게 했었다. 피해자(여)와 대화도 않았는데 어찌 욕을 하느냐!

동석인은 "씨발" 정도의 욕만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피해자(여)의 일방적인 애기만 듣고 가해자(남) 과 관리자(팀장)을 직위해제와 3개월 대기발령을 하고

특별감사팀을 만들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 드립니다.

- 업무종료(퇴근) 에 발생된 일이 근무 중으로 볼 것인지?

- 근무중으로 본다면 이렇게 처리 하는 것이 정당한지?

- 사실확인 없이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 감사 등이 정당한지?

- 이와 관련된 대응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직원들이 너무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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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후에 발생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직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징계나 인사조치를 함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한 인사명령이나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감사를 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욕설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식 중이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진행을 하였으며, 회식중 폭언이 직장질서를 문란케하는 정도가 심한 경우라면 충분히 징계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주관하는 회식자리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부당한 징계에 대하여는 관할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회식이 개최된 경위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회식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징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징계처분이 정당한 징계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징계와 관련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에 발생한 일이라도 직원 상호간에 욕설 등은 근무기강과 직장 내 질서 확립을 위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식 징계절차 전까지 대기발령은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징계절차 없이 직위해제와 장기간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부당한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인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간에 발생된 문제이므로 회사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