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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멧돼지69
성숙한멧돼지6920.03.24

직장에서 회식중 실수로 인한 사고

안녕하세요

7일전 퇴근후 직장사람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4명이구

전부 상급자입니다 그중에는 여직원도 한 분 있었는데요 술집을 나와 다들 술에 어느정도 취한 상태였고

그중 직급이 높으신분께서 글쓴이 본인에게 00아 너 누나 취했는데 안 업어다주냐? 라는 말을 하시게 되었고 저는 업히시라고 행동을 했습니다 글쓴이도, 여직원께서도 술에 많이 취해있었구요 저한테 업히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여직원이 안면부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한 쪽 이마, 광대의 피부가 까지고 일부분 살점이 패이는 사고가 일어났죠

다음날부터 여직원은 주말을 포함해서 5일간 출근하지 않고 병원을 다녔습니다

병원측에서 말하기를 흉이 어느정도 남을것이고

피부이식 등 미용 목적에 사용되는 시술은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하였고 1년에 걸치는 장기간의 치료가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직원은 7일간의 치료비 30만원이 나왔는데

우선 한달 치료비 120만원을 글쓴이에게 요구하였고 나중에 실손보험 처리되어 나오는 보험료는 정산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뒤의 살점이 파진 부분. 병원에서 얘기하는 피부이식 등 치료비는 전부 100퍼센트 글쓴이에게 청구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원인제공과 책임전가 등 이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몹시 난감한 상황에 이 질문을 올려봅니다 .. 추가적으로 사고직후에는 글쓴이 본인은 여직원으로 부터 몇 직원이 보는 앞에서 수차례 뺨을 맞고 폭언을 들은것도 있습니다

이 사고의 경우 서로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보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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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사고에 따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기존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여직원 분이 치료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터가 남고 그 흉터가 얼굴 흉터라면 그 흉터 크기에 따라 얼굴에 장해가 남았다고 볼 가능성이 있어 이 부분이 노동능력상실률에 반영된다면 일실수입이 꽤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흉터가 남는지와 부위, 크기가 손해배상금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 동료이자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본 사안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경우에는 일실수입과 치료비 중 일부 책임만을 인정할 가능성(과실상계 내지 책임제한)이 있습니다. 직장동료이므로 원만히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나 문제는 합의금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을 수 있으나, 업히는 과정에서도 여직원이 이에 응하고 바닥에 떨어질 경우에 안면부로 떨어지게 된 책임 등이나 사고를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9:1 내지는 8:2의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 이후에 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인점과 피부인 점, 기타 장기간의 치료와 흉터가 있는 점에서 관련 책임의 범위가 늘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