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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작은아비51
작은아비51

힘들어서 말해봅니다 신고절차든 뭐든 알려주세요..회식자리에서 있던일..

안녕하세요.

요즘 너무 벅차고 혼란스러워서, 어디든 털어놓고 싶어 글을 씁니다.

저는 한 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7월 4일 목요일, 갑작스럽게 회식에 불려나가게 됐어요.

대표님, 부장님, 직원 두 분과 저, 이렇게 다섯 명이었고

퇴근은 5시 42분에 지문 찍고 나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대표님은 술에 취해

저에 대해 조롱하는 투로 별명을 붙이며 웃고,

“쟤는 어차피 안 돼”

“나는 성이 ㅇ씨인 사람은 같이 일하기 싫다”

같은 발언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습니다.

“외모는 괜찮은데 왜 돈 많은 남자 안 만나고 여기서 일하냐”는 말도 있었고요.

솔직히 너무 수치스럽고 모욕적이었습니다.

회식이 끝날 무렵엔 저한테

“너 자르려고 진짜 노력했어”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동료 직원도 “그건 진짜 너무했다”고 카톡으로 말해줬습니다.

부장님은 저를 따로 부르더니

손을 잡으려 하고, 머리를 만지고, 턱에 손을 대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에 있던 직원이 말려서 상황은 멈췄지만,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요.

게다가 나중에 녹음을 확인해보니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대표님이 저에 대해 “말 많다”고 욕하며

조롱하는 별명을 부르라고 말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게 녹음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가로, 저와 예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분도

지금 부장님의 손버릇이 예전부터 안 좋았고

“그 사람 진짜 더럽다”고 느꼈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지금 저는 잠을 잘 수 없고, 회사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받고 병가를 낼 예정이고,

법적으로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너무 작고,

가해자가 대표와 부장이다 보니

징계나 내부 처리는 기대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힘이 듭니다.

어제지만 오늘 꿈까지 꾸는 이런악몽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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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식적으로 회사에 직장 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거나 성희롱 또는 괴롭힘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정조치(징계, 장소분리, 유급휴가명령 등)를 취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업장이 작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증거(녹음, 문자, 진단서 등)를 갖고 있다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부장님의 신체접촉은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의 소지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나 경찰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단서를 받은 후 병가 후 퇴직이 아닌 ‘권리구제 후 퇴직’을 선택하셔야 법적 대응 시 불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기타 민/형사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도 한번 상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집할 수 있는 증거(녹음, 문자, 주위 동료 확인서 등)를 최대한 모아서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있는 듯합니다. 다만, 본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녹음된 부분은 불법증거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장의 "돈많은 남자 결혼 어쩌고"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부장의 만지려고 한 행동도 성희롱이고, 터치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성추행(형사고소 가능)도 해당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상황인데, 거기에 신고해도 발뺌할거고 질문자님의 지금 상태로 혼자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고소, 정신적 피해 민사소송, 산재처리 등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면, 가족, 부모님, 지인 등과 상의한 후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