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법인카드 밥안사줄때?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3개월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보통 부서 식사를 부장,차장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 1~2회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간제근로자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한 이후
부서에서는 저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거나, 차별이라 생각하는데 해당될까요?
법인카드 명목상 부서 *직원격러중식비를 사용하지만, 식사시간이 되면 저를 제외하고 카톡으로 공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회사 인터넷망 법인카드 사용내역, 시간 입니다.
23년 1월~11월까지는 부서법인카드 식사시 단톡에 공지를하였지만.
12월초 제가 노동위원회 문제제기후 식사와 관련된 공지는 한번도 올라오지않지만 사용내역은 존재합니다.
*만약 차별로 인정받으려면 저 빼고 식사하는 사진이라도 찍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