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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베짱이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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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 법인카드 밥안사줄때?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에서 23개월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보통 부서 식사를 부장,차장 법인카드를 이용해 주 1~2회 식사를 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간제근로자 차별에 대한 시정 요청을 한 이후

부서에서는 저를 제외하고 법인카드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거나, 차별이라 생각하는데 해당될까요?

법인카드 명목상 부서 *직원격러중식비를 사용하지만, 식사시간이 되면 저를 제외하고 카톡으로 공지하여 배제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회사 인터넷망 법인카드 사용내역, 시간 입니다.

23년 1월~11월까지는 부서법인카드 식사시 단톡에 공지를하였지만.

12월초 제가 노동위원회 문제제기후 식사와 관련된 공지는 한번도 올라오지않지만 사용내역은 존재합니다.

*만약 차별로 인정받으려면 저 빼고 식사하는 사진이라도 찍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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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집단 따돌림을 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한 이유없이 부서의 정례적인 식사에 특정 근로자를 따돌리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료 직원의 진술을 증빙자료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집단적 따돌림을 통해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이란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말씀해주신 사정만으로 살펴볼 때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블로그 포스팅 함께 첨부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7079697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사를 하러갈 때 특정인만 빼놓고 나머지 근로자들만 식사를 하러 가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