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무단결근시 식대 공제도 되나요?
근로자가 1일 결근시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되는데
식대도 200,000원(비과세) 여기서 1일치 차감해야하나요??
기본급+식대=월급여 이렇게 책정 하고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식대가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1일치를 차감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할 경우, 기본급과 식대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