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급여공제시 비과세 식대 공제도 하는게 맞나요?

월급여에 비과세 식대 포함으로 급여책정이 되어져있습니다.

2일정도 무단결근을 했고 중도퇴사가 되었는데

결근 공제할때 비과세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거죠~?

예를들어 이달 10일에 퇴사를 했는데 2일을 무단결근을 해서 2일치에 대한 급여공제할때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무단결근시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식대라면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일할계산 시 식대 부분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대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조건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