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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월급여에 비과세 식대 포함으로 급여책정이 되어져있습니다.
2일정도 무단결근을 했고 중도퇴사가 되었는데
결근 공제할때 비과세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거죠~?
예를들어 이달 10일에 퇴사를 했는데 2일을 무단결근을 해서 2일치에 대한 급여공제할때 식대도 공제하는게 맞는건지 궁급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식대는 공제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는게 아니라면 무단결근시 식대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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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의 식대라면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식대가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일할계산 시 식대 부분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식대의 지급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대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의 방식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예컨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거나, 조건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