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를 가입중인데 부상으로인해 업무불가하여 퇴사하게되는데 퇴사사유는 어떻게처리되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다만, 회사 또한 상기 내용만으로 퇴사를 권고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권고사직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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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요구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불법체류 유무를 떠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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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실업급여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2023.3.2.부터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2023.4.1.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을 2023.3.23.로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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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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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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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시 연차는 전부 소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14일을 퇴사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퇴사일 전까지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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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전산을 하지않아 2월월급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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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법정의무교육 중 대표이사가 교육받지 않아도 되는 교육 리스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대표자도 교육대상에 해당하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표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교육은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를 교육 대상으로 하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표자도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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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1년단위 연봉계약인 경우 통보없이 사측에서 미작성하면 제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적용기간이 곧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애초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으며, 연봉적용기간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규정된 때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것으로 보아 종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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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한달전 통보죠?회사가 거부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제1항).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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