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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원숭이67
우아한원숭이6723.02.21

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아이입니다

식당에 알바를 딱 1년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저녁6시부터 10시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햇습니다.

식당이 바쁠때도 있었고 안 바쁠때도 있고하다보니

근무시간이 줄어들기도하여 월급이 왓다갔다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 물으니 계약서상 주 24시간이니 월급이 들쭉날쭉해도 퇴직금지급을 해야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회계사에선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들이 많으니 퇴직금지급을 안해도되면 5인미만인 사업장이니 안해도 된다 햇다는구요~

무엇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알바를 5이상 채용하는곳이 많지안은데

알바도 5인이상있는곳이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그럼 1인만 알바를 쓰는곳에 다니는 알바생은 아무런 혁택을 받을수없으니 불리한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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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5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약서상 한주 24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1년이상이 된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근로하면서 1년이상 계속 근로하면 지급하여야합니다.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사 또는 세무사는 인사/노무 전문가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간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여부는 무관합니다. 아주 옛날에나 그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