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생 퇴직금관련 정답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아이입니다
식당에 알바를 딱 1년을 했습니다
계약서상 저녁6시부터 10시까지 주6일을 근무하는걸로 계약서를 작성햇습니다.
식당이 바쁠때도 있었고 안 바쁠때도 있고하다보니
근무시간이 줄어들기도하여 월급이 왓다갔다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 전화해. 물으니 계약서상 주 24시간이니 월급이 들쭉날쭉해도 퇴직금지급을 해야한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회계사에선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한 날들이 많으니 퇴직금지급을 안해도되면 5인미만인 사업장이니 안해도 된다 햇다는구요~
무엇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알바를 5이상 채용하는곳이 많지안은데
알바도 5인이상있는곳이어야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건지요?
그럼 1인만 알바를 쓰는곳에 다니는 알바생은 아무런 혁택을 받을수없으니 불리한게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