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주지 안흔데요(급여는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데 급여명세서는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 임금액 등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급여 지급 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