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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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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는 꼭 주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주지 안흔데요(급여는 꼬박꼬박 잘 들어옵니다) 세금이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싶은데 급여명세서는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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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 임금액 등을 적은 급여명세서를 임금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발급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급여 지급 시에 교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