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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6.28

급여명세서의 지급은 법에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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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네. 매달 교부해야 합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근로기준법상 규정된 법적의무이며 반드시 임금지급시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지급은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의무화 된 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는 지급하는 것이 맞고,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블로그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pla_dj/22310354939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명세서 교부는 법에 따른 강제사항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미교부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의해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48조를 위반한 자

    위 법령에 따라 급여명세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 전자로라도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임금 등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고 관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자가 필요 없다고 하여도 일괄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 임금명세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다 지급내용을 다 알고있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꼭주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한다고 하였을때 안주어도 되는 것인가요? 물론 급여는 정상지급되고. 세금이나 이런부분도 다 정상적이고.근로자도 다 알고 있다는 가정에서 말이죠.

    회사에서 꼭줘야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거부한 사실을 입증하 근거를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교부는 현재 의무사항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임금 항목별 금액,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일이 적시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의사, 급여 지급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교부가 의무입니다.

    교부는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 전자적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거부해도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결국 처벌은 회사 처벌 규정만 있으니까요.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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