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장인이 다른곳에서 알바를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 겸직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겸직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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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다가오는것같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만 60세가 국민연금 수령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기준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그 사이에 출생한 분들은 출생 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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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식계약갱신하는 촉탁근로자 년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바,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단절된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다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재고용된 기간부터 새로이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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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입/퇴사일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략 "(510만원*3개월)/92일*30일*6년= 29,934,783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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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근무시 보상 방법에 대한 법률 규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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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받지못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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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한 직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을 위한 회사 조치 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거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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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2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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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작시에 주휴수당 지급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것이므로 이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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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직금 줄 돈이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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