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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입사2년차에요 년차휴일은 어떻게?

안녕하세요

봄에 여행을 떠나 고 싶어서

입사 2년차에요. 년차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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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신규입사자는 매월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1일이 되는 날에도 회사에 재직 중이라면 출근율을 고려하여 요건 충족 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변성준 노무사입니다.

    2년차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일단 입사일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 즉, 입사일로부터 1년 되기 전에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1년 미만 11개월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기준)

    그리고 1년이 되었을 때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둘을 합쳐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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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지난 2년차 근로자에게는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15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5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직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는 15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 2년차라면, 만 2년이 아닌 이상 연차는 15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운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가산되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2년차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 근속 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일 발생(최대 11일)

    - 근속 1년 이상: 출근율 80%시 1년에 15일 발생(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한도) 또는 출근율 80% 미만시 1개월 개근시 1일 발생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2년차이시므로, 직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근무 중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의 휴가가 매달 발생합니다. 아울러 다음 해 입사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2년 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입사 2년차로 입사일이 만 1년이 지났다면 연차유급휴가가 15일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휴가를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쉽게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난 상태라면

    연차 15개가 발생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봄에 여행을 떠나 고 싶어서

    입사 2년차에요. 년차 휴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전년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 연차가 발생하여 유급휴가를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만1년을 초과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년차부터는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

    1년차에 발생한 11개는 2년차부터는 휴가청구권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 : 11개월간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이걸 모아서 사용도 가능함

    입사하고 1년 : 15개 한꺼번에 발생.

    올해 15개가 발생했으니, 언제라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날은 이제 유급휴일입니다.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마다 15일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 최대 11일)하며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때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질의자의 경우 입사 2년차이므로 입사후 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유급휴가 최대 11일에 2년차에 15개가 발생하여 최대 26개가 발생하였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부여되고, 입사후 1년이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차에 11개, 2년차에 15개입니다. 그리고 4년차에 16개, 6년차에 17개 이렇게 개수가 증가합니다. 최대한도는 25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