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규 확인 전 질문 드려요
24년 2월 중순에 입사했는데
올해까지는 쭉 월차로 가는걸까요?
아니면 연차 15일로 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2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번달인 25년 1월 마지막 연차 1개가 발생하고 25년 2월부터는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25년 2월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입사년도인 올해는 매월 1개씩 발생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입사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입사일부터 그 해의 연말까지의 총 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에 기본 발생 연차 15개를 곱하여 2025년 1월 1일(통상적인 회계연도)에 비례 지급하며, 후자라면 25년 2월 중순 입사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