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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기러기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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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월 중순 입사 했는데 올해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회사 내규 확인 전 질문 드려요

24년 2월 중순에 입사했는데

올해까지는 쭉 월차로 가는걸까요?

아니면 연차 15일로 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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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2월에 입사하셨다면, 이번달인 25년 1월 마지막 연차 1개가 발생하고 25년 2월부터는 연차 15일이 발생합니다.

    해당 연차를 25년 2월부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연도를 사용하는 경우 연차발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 내규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1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2. 중순에 입사한 근로자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 후 1년까지는 매월 개근 시마다 1개씩 발생됩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입사년도인 올해는 매월 1개씩 발생으로 관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입사연도기준으로 산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자라면 입사일부터 그 해의 연말까지의 총 일수를 365로 나눈 일수에 기본 발생 연차 15개를 곱하여 2025년 1월 1일(통상적인 회계연도)에 비례 지급하며, 후자라면 25년 2월 중순 입사일 이후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월 개근 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