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차 연차 발생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기업에 23년 6월 입사를 했습니다.
근무한 지 1년 후 월차 11개 및 연차 15개를 받았고 현재(24년 12월) 모두 소진한 상황입니다.
다음 연차 15개가 2년 차에도 입사일 익일에 지급 되는 지,
내년 1월에 지급 되는 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6.에 입사한 경우 2024.06. 및 2025.06.에 각각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인 연차발생일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므로 2024.06. 및 2025.06.자로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계연도 초일(ex.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연차 15개도 입사일 익일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25년 6월 입사일에 신규 연차 15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 2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달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1월에 지급이 될 것이며, 입사일 기준이다고 한다면 입사일이 되었을 때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지급 기준은 일반적으로는 입사연도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의 입사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수의 증가로 인해 개별적인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1.1. 기준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입사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보통 1.1.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