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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에 따른 근속 인정 여부 및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처리를 한 후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하자있는 사직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로 본 판례가 있고(대법 2005.4.29, 2004두14090),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선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고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본 판례가 있으니(대법 1992.11.24, 91다3175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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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주휴수당 야간수당 다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정보가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한다면 (11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26시간*0.5+야간 18시간*0.5)*4.345주*10,030원=4,183,7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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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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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서약서, 기밀유지비밀서약서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산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번호 앞자리만 기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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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출산 시 최대 얼마나 휴직 후 복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관계법령에 따라 복직 후 적법하게 신청한 때는 상기 방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이므로 4개월이 아닌 3개월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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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일용직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용근로자와는 달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을 요하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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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변경 거부에 대해서 해고당한 건 해고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무변경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것만으로는 사직의 의사로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면 현 직무에 따른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사의 액션에 따라 대응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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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관련 주 60시간 깨졌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특정 주에 결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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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하고 계약 만료하고 하반기 신청했는 데 소득 조건때문에 떨어지면 실업급여 중에 재계약 거부에 해당되지는 않죠? 제가 재계약 신청했는 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재계약이 불가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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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만약에 상용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가 생기면 일용직 90일 정도 계약해야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부족한 일수만큼만 일용직으로 채우면 되나요? 90일 계약하지 않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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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한 달 전에 그만두는데 나오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론상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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