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맞을까요?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3년 일했구요.
작년 초에 2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사직서 제출.
마음이 바껴 더 일하고싶다 말했고, 사장도 수긍함.
그렇게 일하고있던 도중 대화하다보니 사장은 제가 1~2개월 정도만 더 일하는 걸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하반기까지라도 더 일하고싶다 했지만 경기가 안 좋고, 제 급여가 부담된다며 더 일하지 않기를 원함.
이렇게 그만두게 되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권고사직이 되려면 사용자가 먼저 사직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해야 합니다.
질문자 기재내용은 권고사직이 아닙니다.(현재 상황은 사용자가 질문자가 처음에 말한 사직절차를 들어준 것에 불과함)
권고사직이 되려면 사용자에게 본인은 2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생각이 없고 계속 근로하겠다고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2026.2.28까지만 근무하도 퇴사하는 것으로 하자고 역제안이 들어 오고 이에 대하여 질문자가 동의하여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하고자 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가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