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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면제 연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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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흥미로운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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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연차를 15개중 5개를 안준다고 이야기하여 나머지 5개도 주겠다고 받아낸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말을 지키지 않고 모르쇠하면 나중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상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10일만 부여한다고 했다가 5일을 법에 맞게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일만 부여하여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사실 + 1년간 연차휴가 10일만 사용한 사실 + 5일을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구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