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에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연차를 15개중 5개를 안준다고 이야기하여 나머지 5개도 주겠다고 받아낸 상황입니다~~
나중에 이 말을 지키지 않고 모르쇠하면 나중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법에 규정된 일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상 1년 근무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는데 사용자가 10일만 부여한다고 했다가 5일을 법에 맞게 부여해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10일만 부여하여 5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5일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분쟁이 발생한 경우 1년을 재직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사실 + 1년간 연차휴가 10일만 사용한 사실 + 5일을 부여 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구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마땅히 지급해야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