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회수나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될수도있나요?

현재 5인미만 재직중인데요

1년이상 다녀서 연차 15개 받고 몇개는 썼습니다

1. 곧 퇴사인데 5인미만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라며 남은 연차를 회수하거나 퇴직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줄수도있나요?

만약 회수되거나 수당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 그리고 5인의 기준에 사장도 머릿수로 포함되나요?

3.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은 자기랑 안맞으니 그만다니라 하더라구요 면담몇번하고 난 계속 다닐거긴한데 그럼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라 했고 사장은 끝내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은 한달이 안됩니다

전 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권고사직합의서를 서류로 주더라구요

제가 해고통지서로 수정발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순순히 바꿔주긴했는데

제가 수정을 요구한것때문에 해고수당 신고때 인정 안되진않겠죠? 녹취등의 증거는 모두있는상태입니다

사장은 해고수당의 존재자체를 모를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원칙일이 언제인가요? 통보한날인가요? 실제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날에 받지못하면 다음날 바로 신고되나요? 아님 퇴직금처럼 14일의 유예기간이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연차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법적인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사용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즉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약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 조항이 없는 한 별도로 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대표는 제외입니다.

    3. 3개월 이상 재직한 상황에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통상 해고일이 포함된 달의 임금지급기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 하여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기 어렵습니다. 구제가 되려면 근로계약서에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법과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판단시 사장(사업주)은 제외 됩니다.

    3. 해고통보서를 받은 이상 해고로 인정되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된 경우 사용자는 해고일자(퇴사일자)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14일 경과시까지 임금 + 연차수당 +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연차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여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회사에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3. 수정을 요구하였어도 실제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이고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어떠한 근거나 이유에 의해 지급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반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 아닙니다.

    3. 해고통지서가 있는 이상 유리해보입니다.

    4. 해고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사장은 제외됩니다.

    3. 해고통지서를 발급해주었다는 것은 해고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근거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1.5인미만은 연차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이 가능하면 수당으로도 안 줘도 됩니다

    회사규약, 근로계약 등에 따라 회사가 자발적으로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2.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 부분은 소송에서 실제 다퉈봐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해고예고수당은 금품청산과 함께 지급되는것이 보통입니다.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