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회수나 미사용수당이 미지급될수도있나요?
현재 5인미만 재직중인데요
1년이상 다녀서 연차 15개 받고 몇개는 썼습니다
1. 곧 퇴사인데 5인미만은 연차가 의무가 아니라며 남은 연차를 회수하거나 퇴직때 미사용 연차 수당을 안줄수도있나요?
만약 회수되거나 수당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 그리고 5인의 기준에 사장도 머릿수로 포함되나요?
3.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근무의사를 밝혔는데 사장은 자기랑 안맞으니 그만다니라 하더라구요 면담몇번하고 난 계속 다닐거긴한데 그럼 그냥 원하는대로 하시라 했고 사장은 끝내 나가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은 한달이 안됩니다
전 해고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권고사직합의서를 서류로 주더라구요
제가 해고통지서로 수정발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순순히 바꿔주긴했는데
제가 수정을 요구한것때문에 해고수당 신고때 인정 안되진않겠죠? 녹취등의 증거는 모두있는상태입니다
사장은 해고수당의 존재자체를 모를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원칙일이 언제인가요? 통보한날인가요? 실제적으로 근로가 종료되는 날인가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받아야 하는날에 받지못하면 다음날 바로 신고되나요? 아님 퇴직금처럼 14일의 유예기간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