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회사의 월별 퇴사자 수 확인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현재 사업장에 가입 중인 직원 전체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 비과세 식대 10만원 인상 무조건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 시 종전보다 동일하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20만원에 따라 실수령액이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상여금을 기본급의 몇 %로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상여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근로자도 1년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용근로자처럼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시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관련질물있습니다 전문가님들!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몇일 근무를 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친구보다 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의 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종전보다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상태를 말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상기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후 무기한 무급휴가 받으면 잔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2.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부서폐지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관련으로 심사청구중인데 취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할 회사에 전후 사정을 설명하여 이해를 구한다면 취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겸업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입되지 않으며, 직원 1명을 채용할 경우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해당 사업장에서도 가입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이상 사업장 연차나 월차 사용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를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통산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260만원*3개월)/92일= 84,782.6원이며, 통상임금은 260만원/209시간*8시간= 99,521.5원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로 통상임금 99,521.5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