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관련질물있습니다 전문가님들!ㅠㅠ

같은매장 근무중인 친구랑 기본급 차이를 알아보려고합니다

우선 친구는 주간근무자 저는 야간근무자입니다

저희매장 영업시간은 오전9시부터 새벽3시까지입니다(일반음식점)

상시근로자5인이상이고 법인사업장입니다


친구근무시간은 오전11시30분부터 오후9시30분 으로10시간 280만원 급여

저의근무시간은 오후17시부터 새벽3시까 10시간입니다 290만원 급여(급여얘기 처음에했을때 야간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했습니다)


저의 근무시간에 22시부터는 야간수당이 붙는걸로알고있습니다.


주간근무자인 친구는 수당없이280 저는 야간수당포함 290 같은기간에 들어와 야간에 사람이없어 제가 가게되었는데 아무리생각해도 부당한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 290일때 저의 기본급은 얼마인건가요..야간수당이라고 받는금액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시간까지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정했다면 월급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보면 됩니다. 이 금액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 근무를 하는지, 휴게시간은 몇시간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친구보다 시급이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