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맞는금액인지 월급계산문의드립니다.?
주6일 pm5~am2시까지 9시간 근무이고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고 매장상황봐서 바쁘면 못쉬고 한가하면 쉬다가 손님받고 하는 형태입니다.
평일(화수목)엔 1인근무 주말(금토일)에는 2인 근무 매장입니다.
(월휴무)
세전28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맞는금액일까요? (4대보험0)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 미달인거 같아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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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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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휴게시간이 없다면 월급여는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701,98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일 9시간 주 6일 근로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0,030×269=2,698,070(세전)
사례의 경우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54시간을 근무한다면 54 + 8(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701,981원으로 산정합니다. 2,800,000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
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