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9시간씩 근무시, 공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95,000원이 아닌 80,000원(1만원*8시간)을 지급하여 총 220,00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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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1일과 올해 1월16일 입사자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2.12.1.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3.1.1.에 비례연차 1.27일(15일*31일/365일=1.27)을 합한 12.27일이 발생하며, 2023.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2. 2023.1.16. 입사자에게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및 2024.1.1.에 비례연차 13.11일(15일*350일/365일= 14.38)을 합한 25.38일이 발생하며, 2024.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5.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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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특근비 지급방식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하나,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이미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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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제가 임의로 그만두면 신청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개인적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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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하는데 근무한지는 1년 넘었어요. 연차가 7개 남았는데 사용을 안하면 연차수당으로 받는건 알고 있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돈 따로 안 받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추가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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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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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용노무원의 월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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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 3개월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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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기관과 정부출자기관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자기관은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과 주민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에 따라 설립하고 출자하여 그에 해당하는 지분을 갖는 기관을 말하며, 출연기관은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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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감봉, 정직, 해고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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