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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알바생 상습적 지각은 퇴사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알바생이 매일 5분~10분씩 지각을 하는데 알바생 입장에서는 5분이 별거아닌거 같아도 저는 화가나거든요. 퇴사처리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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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3.01.31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지각 등 근태불량이 장기간 수차례 발생했고, 그에 대해 서면경고, 견책 등 인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개별 사안 별로 면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경고, 견책 등 경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감봉, 정직, 해고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반복적인 지각의 경우 징계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가능하고 너무 불성실하여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이면 해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을 해서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해고 사유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 시에는 서면 통지 의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어야 하므로, 반복된 지각으로 곧바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지속적으로 지각을 할 경우, 경고 또는 견책 처분 등 경징계를 하고, 해당 경징계 후에도 해당 직원의 근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각을 사유로 곧바로 해고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므로, 해당 직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해당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권고사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하여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지각이 반복된다면 중징계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