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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
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24.03.30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늦잠때문에 무단결근이 좀 많아서

알바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늦잠때문에 무단결근이 좀 많아서 오늘도 일을 못가니, 주임님께서 한번더 무단결근시

본사지침에 따라 퇴사처리 한다 라고 하시는데,

만약 한번 더 결근하여, 퇴사처리되면,

부당해고 신고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도 일정 기간 결근시 해고처리

써져있긴합니다

이번달에 한번 무단결근)

알바한지는 10개월동안

무단결근 7번


오늘포함 8번입니다.

결근 해고는 달에5일이상 무단결근이여야 합법한 부정해고이죠?


그리고 출근율이 낮으면 일하는 날도 제한을 두는데

이것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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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무단결근 기간이나 횟수에 대해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10개월 간 8회의 무단결근은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고 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해고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출근율이 낮을 경우 근무일수에 제한을 두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결근 횟수가 몇 회 이상이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할 경우에는 징계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8회에 걸친 무단결근은 중징계인 해고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 생각되어도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어도 근로계약서에 결근시 해고한다는 조항이 있고, 실제 10개월 동안 7회의 무단결근은 상당히 불성실한 근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해고시 부당해고라 생각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몫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의 달에 5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본인의 기준인지요? 아님 회사 취업규칙인지요?

    규정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일하는 날 제한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에 몇일 무단결근 해야 정당한 해고사유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무단결근 자체가 몇일을 하든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에 따라 출근율이 낮은 경우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원래 근로예정일에 일을 못하게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몇 회 해야 해고가 가능하다는 법 같은 건 없습니다. 10개월 동안 8번이면 해고할만한 사유는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