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조항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기사가 목적지 도착 후 목적지에서에 다시 출발지로 운송할 때, 중간에 수면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화물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민법상 도급계약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설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수면시간 등 휴식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어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3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업 전인 점포에 알바에 합격한 뒤 2주정도 기다리다가 채용 취소 통보를 받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자 또한 근로계약이 성립된 자이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로 된 경우 민법 제538조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전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금전보상명령신청).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달이전 사직의 의사를 밝혔을 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미 노사 당사자 사이에 퇴사일을 정하여 합의해지 하기로 한 때는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한 퇴사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무단 결근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52시간 미만 근무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되어 있을 경우 주 12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때는 해당 시간만큼의 연장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업규칙 변경시 변경사항에 대해 인지하지 못할경우 반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의제기는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미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표님께서 임의적으로 브레이크타임을 조정한것도 급여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므로 회사 사정에 따라 반드시 고정된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휴게시간의 길이를 유지한다면 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으므로 문제 없으나, 휴게시간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질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변경되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시간 근무인데 한시간을 더 근무하라면서 한시간에 대한 급여 얘기는 없고 저녁을 한시간 먹고 퇴근 하라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서명/날인한 때는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중대한 착오로 인해 서명/날인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8시간 이상 근무 시 몇 시간 휴게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