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꽁꼴얼어
꽁꼴얼어23.01.29

최저임금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1항을 보면 시간급으로도 표기하라고 나오는데 여지껏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최저시급이 표기된적이 없었거든요?

월급제 근로계약서상에 시간급 최저임금이 미기재되어 있어도 문제되는것은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표시하는 주체는 '국가'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을 명시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서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시간당 최저임금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에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주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상에서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때 시간급 단위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제1항은 국가가 최저임금법을 정할 때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고, 사업주의 의무는 아닙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정할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표시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정할 때에 표시하는거라 회사가 표기하는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조항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사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월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표기하지 않았다하여 이에 따른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근로자의 시급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누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서 자체의 월급여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된다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최저임금 변경으로 인해 실제 최저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월급이 최저임금(시급)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표기 및 변경해야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