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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토끼824
재빠른토끼82422.10.31

실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 근로시간이 다를 때 최저임금

실 근로시간이 주 27시간인데 (사업주 요청으로 주 2일 30분 일찍 출근함)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주 26시간입니다.


27시간 기준으로 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데요.

계약서 상 문제가 없으면 실 근로시간이 달라도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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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과 별개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는 주26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26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법 위반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