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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물개8
풋풋한물개823.05.05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최저 임금 미달인거까진 알겠는데 위 계약서 상의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지정되어있지만 거의 무조건 출근, 근로자의 날 출근, 연차는 없습니다.

유급휴일에 출근을 하게 될경우 특근(?)으로 처리해야함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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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하고

    연차휴가도 발생을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가산수당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임금은 대략

    휴게시간과 점심, 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6일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

    하여 약 2,507,934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시간이 될 것이므로

    한달 최저임금은 2,340,738원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가정)

    근로자의 날 출근 시 9,620원 * 8시간 분 받으시면 됩니다.

    유급휴일 근무 시에는 별도 특근 처리는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의 최저임금'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유급휴일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