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프리랜서 근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업무와 동일하게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형태만 프리랜서인 경우라면 그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종전과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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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대표님이 바뀌고나서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하네요..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으로 종전의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는 새로운 사업주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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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화 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임시직 등 계약형태를 불문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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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지시없이 업무량이많아서 알바30분일찍왔는데 시급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나와서 근무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근로를 수령한 때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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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입원중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퇴근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해고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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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인한 실업급여 & 쉬는시간 임금채불 (살짝 복잡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1-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을 해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1-2. 종전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으나 이를 근로자가 거부 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1-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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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개인연차 사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게해 준다는 이유로 결근한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므로 유급으로 처리코자 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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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신입사원, 잔여연차) 후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1년이 지난 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2020.3.31.이후부터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에게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3.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 사용이 가능합니다.4.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퇴사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5.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그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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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전담간호사인데 코로나로 6일 쉬고 일했는데 무급처리로 기존 월급에서 약 70만원 더 적게 받았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가로 인해 임금을 공제할 때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월급여÷월일수×무급휴가일수"로 산정된 임금을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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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4개월째 근무중 퇴사시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4개월 기간 중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날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6일이며 이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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